< TV조선 뉴스판의 '정혜전 앵커출동'에 방영 >

 

녹취록 및 속기록의 증거 효력에 대한 법률 해석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저희 사무소도 나왔는데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시는 분들은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20/2017022090216.html  

 

 

 

< 오프라인 방문 상담 및 접수 가능 시간 >

 

영등포점     평일 : 09:00~21:00, 토요일 : 10:00~17:00,    서울시 영등포구 영중로43, 2층

 

신정본점      평일 : 09:00~18:00,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374, 도림빌딩 303호

 

부산서면점   평일 : 10:00~21:00, 토요일 : 12:00~17:00,    부산시 부산진구 중앙대로680길(부전동 2층)

 

서초점          평일 : 10:00~18:00,   서울시 반포대로 30길 63(304호)

 

* 속기애녹취사무소는 전국 각 지역별로 많은 유관기관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다소 먼 거리가 부담스러운 분들은 연락주시면 각 지역별 가까운 신뢰할만한 사무소를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부담갖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및 온라인 상담 및 접수 가능 시간 >

 

1년 365일 24시간 이메일이나 카톡, 텔레그램(비공개 암호화 메신저) 등으로 언제든 전국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메일 : isee10218@gmail.com 카톡 아이디 : isee10218 HP : 010-9369-3865

 

입금계좌 : 신한은행   110-400-704065   차명주

 

 

 

※ 아래 링크는 스마트폰으로 녹음한 녹취파일을 카톡, 이메일, 텔레그램, 기타 앱을 통하여 파일을 전송하는 방법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binging/22151691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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