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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무소 속기애녹취사무소, 연초 주주총회 조합총회 의뢰 증가 내외뉴스통신

 

▲속기사무소 속기애녹취사무소, 연초 주주총회 조합총회 의뢰 증가(사진제공=속기애녹취사무소)

 

[서울=내외뉴스통신] 박수진 기자 = 속기사무소 속기애녹취사무소는 최근 새해를 맞아 기업들의 주주총회 및 조합총회가 이어지면서 회의록에 대한 의뢰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주주총회에서 회의록 작성은 강행 규정이 아니지만 회의록 자체가 회의 내용을 기록한 문서로 차후 기록을 보존·공표하고, 이를 주주총회 이후 공개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기업들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주주총회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회의록 작성 수요도 많아진 것.

 

속기애녹취사무소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의뢰건이 많아져서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빠른 업무처리를 경쟁력으로 삼고 있는 만큼 고객사의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속기애녹취사무소는 법원이나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 등에 제출될 증거용 녹취록과 정부부처 속기록 작성을 비롯하여 일반 기업의 주주총회, 이사회나 교육기관의 학술회, 세미나 등 회의록을 작성 및 보관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기존 업체가 2~3명의 인원을 운영하는 것과 달리 상시 근무 인원이 7명이며,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속기록, 회의록 작성 업무를 담당하는 각 지역별 전문 프리랜서 및 재택근무 인력을 포함하면 최대 30명의 국가공인 속기사를 한 번에 운영 가능한 인력풀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다 빠른 녹취록 작성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으며, 대규모 녹취록도 단기간에 완료 가능하다.

 

또한 24시간 상시 운영시스템 구축으로 주간, 야간, 심야로 인력풀이 편성되어 있어, 심야 시간에 접수된 건도 익일 오전이면 완성본을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홈페이지, 카톡, 이메일, SMS 등을 활용한 온라인 접수 시스템과 원격지원이 가능한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이나 시간의 제약 없이 서비스 접수 및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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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애녹취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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