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녹취 구분 기준 >
도청과 같이 대화 당사자들 몰래 제삼자가 무단으로 동의 없이 녹취를 하는 경우에는 증거효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불법 행위가 되므로 현행법상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제삼자에 수사기관이나 관계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상대방의 동의 유무와 관련없이 대화현장에 함께 있었다면 불법 녹취가 아닙니다. 심지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서 녹취에는 내 목소리가 전혀 녹음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대화당사자들이 내가 같이 대화 현장에 있음을 인지한 상황이라면 몰래 녹음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TV조선 뉴스판의 '정혜전 앵커출동'에 제가 출연한 적이 있는데 녹취록 및 속기록의 증거 효력에 대해 법률 전문가의 법적 해석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시는 분들은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20/201702209021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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