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분녹취 의뢰를 문의하시는 분들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분녹취란 간단하게 전체 녹취에서 의뢰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을 골라서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의뢰하실 때 이 파일은 몇 분 몇 초에서 몇 분 몇 초까지, 부분 부분 시간 구간을 정하여 작성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부분녹취의 장점으로는 일단 전체를 다 녹취록으로 작성하는 것보다 일부만 선택하여 녹취를 하게 되면 비용도 크게 절감되며 작업시간도 많이 단축됩니다.

 

허나 유불리에 대한 장단점을 잘 따져보셔야 하는 것이 결국 결과에 대한 책임은 어디까지나 의뢰인의 몫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잘못되었을 경우 짜깁기, 증거 위변조로 오인되어 증거 효력을 상실할 뿐더러 다른 증거에 대해서도 공연한 의심을 불러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상대방에게 유리한 내용을 빼고 내 주장만을 녹취록으로 제출했다가 증거 무효화 되는 사례는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크게 겁먹을 필요는 없는 것이 객관성만 유지할 수 있다면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부분녹취를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면,

 

1. 의뢰인이 직접 들어보고 녹취물 중에서 특정부분 시간을 지정하여 의뢰하는 경우(이 경우 주의할 점은 법적으로 유의미한 내용을 실수없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비용부담 때문에 드문 경우이지만 변호사나 법무사 등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법률대리인이 지정하는 구간의 부분녹취를 의뢰하는 경우.

 

3. 복잡하게 얽힌 내용이라서 의뢰인의 판단을 일단 유보하고 전체 녹취록을 작성한 다음 법률대리인의 검수를 받아서 중요한 부분녹취 구간을 최종 결정한다. 단, 이럴 경우에 비용은 전체 녹취 비용과 동일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제 경험상 부분녹취의 경우 이 3가지 경우를 크게 벗어나지 못할텐데요.

 

비용상의 문제로 1번의 경우를 많이 선택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 속기애녹취사무소에서 직접적으로 도와 드릴 수 있는 것은,

고객이 발췌한 최종본의 전자소송용 PDF 파일을 먼저 제작하여서 의뢰인이나 담당 법률대리인에게 직접 전송을 하고 추후에 의뢰인과 법률대리인의 최종 결정에 따라 제출용 녹취록과 전자소송용 PDF를 다시 제작하여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일을 2번 하게 되거나 업무가 늦춰지는 단점이 있겠지만 의뢰인 분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실시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단, 저희가 절대 도와 드릴 수 없는 영역은 원본파일의 부분 삭제, 짜집기, 편집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언제든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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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365일 24시간 언제든 전국 접수가 가능하며, 주말과 공휴일에도 실제 녹취록 작성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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