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증거 녹취록 하도급 대금 구두 발주·단가 인하

하도급 대금 분쟁 녹취록 완전 가이드
"일단 시작하세요, 계약서는 나중에" — 그 통화가 서면을 대신합니다

구두 발주, 추가공사 지시, 단가 인하 압박, 지연이자 미지급까지.
국가공인 속기사무소가 하도급 분쟁 녹취록 활용법을 Q&A로 정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하도급법 신고는 2021년 413건에서 2024년 622건으로 4년 연속 늘었습니다. 위반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법정 지급기일을 넘기고도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하도급법은 목적물 수령일이나 공사 인수일, 용역 수행을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넘기면 연 15.5%의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애초에 서면 계약서 없이 "일단 시작해 달라"는 전화 한 통으로 일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면이 없으면 무엇을, 얼마에, 언제까지 하기로 했는지부터 다투게 되고, 대금 청구의 출발점이 흔들립니다. 이때 원사업자 담당자와 나눈 통화가 녹취록으로 남아 있느냐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아래 Q&A에서 확인하세요.

본 게시글 이용 안내

이 글은 녹취록 실무와 관련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하도급법 적용 여부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규모, 거래 유형에 따라 달라지고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지므로, 실제 대응은 담당 변호사 또는 공정거래위원회·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용된 법령과 이자율은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계약서 없이 전화로만 발주받고 일을 했습니다. 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위탁 내용을 적은 서면을 작업 착수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서면을 주지 않은 것은 원사업자의 법 위반이지, 수급사업자가 대금을 못 받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무엇을 얼마에 하기로 했는지를 수급사업자가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때 발주 당시 통화가 사실상 서면을 대신하는 역할을 합니다.

통화에서 확인해 둘 것 입증되는 내용
작업 범위와 물량 위탁의 내용
단가와 총액 하도급대금 산정 근거
착수일·납기 지급기일 기산점
지급 시기와 방법 약정 지급기일과 어음 여부

하도급법에는 서면을 받지 못한 수급사업자가 위탁 내용을 정리해 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통지 내용을 정확히 작성하는 데에도 발주 통화 녹취록이 기준이 됩니다.

Q2. 현장에서 추가 작업을 구두로 지시받았는데, 정산 때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분쟁 유형입니다. 하도급법은 추가 작업의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하다면 추가계약서나 작업지시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소장이나 담당자의 전화 한 통으로 작업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사업자가 자주 하는 말

  • "그건 원래 계약 범위 안이다"
  • "내가 그런 지시를 한 적 없다"
  • "담당자가 바뀌어서 확인이 안 된다"
  • "서면으로 받은 게 없지 않냐"

녹취록으로 남길 것

  • 추가 작업을 지시한 발언과 일시
  • 지시한 사람의 직책·소속
  • "정산 때 반영하겠다"는 약속
  • 완료 후 검수·인수 확인 발언

※ 작업 지시를 받은 직후 "말씀하신 대로 O○ 추가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라고 통화로 한 번 더 확인하면, 지시 내용이 더 분명하게 기록됩니다.

Q3. 단가를 내려달라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하도급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거나,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를 정하거나, 명목을 불문하고 일정 금액을 할당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의 거짓 견적을 보여주며 기만하는 방식도 금지 대상입니다.

문제는 이런 압박이 서면이 아니라 전화나 대면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이 단가 못 맞추면 다음 물량은 어렵다"는 식의 발언이 통화에 담기면, 인하가 수급사업자의 자발적 합의였는지 아니면 거래 단절을 내세운 압박이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Q4. 대금 지급이 늦어지는데,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목적물 수령일, 건설위탁의 경우 인수일, 용역위탁의 경우 수행을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초과 기간에 대해 연 15.5%의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실제로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 것이 하도급법 위반 유형 가운데 가장 많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금은 늦게라도 주면서 지연이자는 빼는 방식이 관행처럼 굳어진 것입니다.

기산점이 언제인지가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납품·인수·용역 완료 시점을 확인하는 통화를 남겨두면 지연 일수 산정이 명확해집니다.

Q5. 원사업자 담당자와의 통화, 동의 없이 녹음해도 되나요?

본인이 통화 당사자라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해도 적법하며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소장이나 담당자와 직접 나눈 대면 대화도 본인이 참여한 대화이므로 녹음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빠진 자리의 회의를 녹음기만 두고 기록하는 것은 증거로 쓰기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거래 관계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당장 다투지 않더라도 통화를 녹음해 두면, 나중에 거래가 끝난 뒤 청구할 때 자료가 됩니다. 하도급 관련 서류는 3년 이상 보존하도록 되어 있으니 녹음 파일도 같은 기준으로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6.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나요?

소송 외에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분쟁조정이라는 별도 경로가 있다는 점이 하도급 분쟁의 특징입니다.

1

거래 자료와 통화 정리

발주서·세금계산서·작업일지·거래명세서와 함께, 발주·추가지시·지급 약속 통화를 모두 모읍니다.

2

국가공인 속기사무소 녹취록 작성

여러 달에 걸친 통화를 시간순으로 합본해, 발주부터 정산 거부까지의 흐름이 드러나는 녹취록으로 정리합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의 분쟁조정은 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4

대금 청구 소송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하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합니다.

하도급 분쟁 녹취록 준비 시 주의사항

⚠️

지시한 사람의 직책이 드러나게 하세요

현장소장인지, 구매팀 담당자인지, 대표인지에 따라 회사가 그 지시에 책임을 지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화 중에 상대방의 소속과 직책이 언급되도록 하면 녹취록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

금액과 물량은 숫자로 확인하세요

"알아서 잘 쳐 드릴게요"라는 말로는 대금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단가와 수량, 총액을 통화에서 숫자로 확인해 두어야 청구 근거가 됩니다.

⚠️

거래 서류와 함께 제출하세요

녹취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발주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작업일지, 검수 확인 자료, 문자·이메일과 함께 제출해야 입증력이 높아집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도 적용되는 법과 절차가 다릅니다. 본인 상황에 가까운 글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공사대금 미지급 분쟁 녹취록 완전 가이드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 공사 계약에서 발주자를 상대로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분쟁 녹취록 완전 가이드

본부의 구두 지시와 약속을 입증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압박이라는 구조가 하도급과 닮아 있습니다.

속기애녹취사무소의 하도급 분쟁 녹취록 서비스

속기애녹취사무소는 20년 이상 실무경험을 갖춘 국가공인 속기사 그룹이 하도급 대금 분쟁 녹취록을 직접 작성합니다. 발주 통화부터 추가지시, 단가 협의, 정산 거부까지 수개월에 걸친 통화를 시간순으로 합본해, 약속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한눈에 드러나는 녹취록으로 완성합니다.

✓ 대량녹취 합본·부분녹취

수십 건의 통화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거나, 쟁점 구간만 골라 부분녹취로 비용을 줄여 드립니다.

✓ 현장 소음 녹음 전문 처리

건설 현장처럼 잡음이 심한 환경에서 녹음된 대화도 반복 청취와 교차검수로 정확하게 처리합니다.

✓ 전문 용어 정확 표기

공정명·자재명·단가 단위 등 업계 용어와 숫자를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금액 표기 오류는 분쟁에서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 전국 비대면 접수

서울 신정목동점·영등포여의도점·서초교대점 방문 접수는 물론, 인천·수원·성남·대구·부산 등 전국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녹취록 작성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하도급 분쟁 녹취록, 지금 바로 의뢰하세요

구두 발주와 추가공사 지시부터 정산 거부까지 국가공인 속기사 그룹이 정확한 녹취록으로 증거화합니다.
온라인 접수 연중무휴 24시간 · 당일 작성 가능 · 전국 비대면 접수

TEL. 02-2651-8272  |  지금 바로 문의하기

카카오톡: 1sun25  ·  오프라인 방문: 평일 오전 9시 ~ 저녁 9시

본 내용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 서면 교부, 제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제13조 하도급대금 지급 등)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통신비밀보호법, 공정거래위원회·한국공정거래조정원 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과 지연이자율은 이후 변경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판단은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