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안내 ·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초·교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출용 녹취록,
서초·교대에서 맡길 속기사무소를 찾는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낼 녹취록은 서초역 1번 출구 인근의 속기애녹취사무소 서초교대점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고, 방문 없이 녹음파일만 보내 날인된 PDF나 제본한 종이 정본으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서초역과 교대역 일대는 법원과 검찰청, 변호사 사무실이 모여 있는 곳이라 재판을 앞두고 급하게 녹취록을 찾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는 지역, 서초교대점을 이용하는 방법, 받으실 수 있는 형태를 정리했습니다.

서초·교대에서 녹취록을 찾는 분들은 대개 이런 상황입니다

변호사 상담 직후

"녹음을 녹취록으로 만들어 오라"는 말을 듣고 근처에서 바로 맡길 곳을 찾는 경우

재판 기일이 코앞

제출 기한이 며칠 남지 않아 당일이나 다음 날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경우

강남·서초 직장인

근무 중이라 방문이 어려워 파일만 보내고 결과를 받고 싶은 경우

세 경우 모두 방문하지 않고 맡기실 수 있습니다. 직접 만나 상담하고 싶으시면 전화로 시간을 잡아 주세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는 지역

법원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역·교대역 일대 법조타운)
관할 자치구 종로구·중구·강남구·서초구·관악구·동작구

※ 양천·강서·영등포·구로·금천은 서울남부지방법원 관할입니다. 사건이 어느 법원에 있든 녹취록 작성 방식은 같으니, 소장이나 사건번호의 법원 이름만 확인해 주세요.

서초교대점은 이렇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위치 서초역 1번 출구 인근입니다. 방문하실 때는 전화로 시간을 정해 주시면 정확한 위치를 안내해 드립니다.
비대면 접수 카카오톡(1sun25)이나 이메일(isee10218@gmail.com)로 녹음파일을 보내 주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또는 이메일 접수는 24시간 받습니다.
작업 주간팀·야간팀이 교대로 초안을 쓰고, 다른 속기사가 반복 청취하며 교차 검수합니다. 밤 12시 전에 접수된 건은 다음 날 오전에 초안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받으시는 형태 전자소송이면 직인이 날인된 PDF, 종이로 내실 때는 간인·직인을 날인해 제본한 정본 2부와 원본 녹음파일 CD를 등기로 보내 드립니다. 급하면 직접 받아 가실 수도 있습니다.

"녹취록 공증"을 찾고 계셨다면

법원에 낼 녹취록을 흔히 "녹취록 공증", "속기록 공증"이라고 부릅니다. 국가공인 속기사가 녹음을 들리는 그대로 옮기고, 속기사 자격번호와 사무소 직인을 날인해 누가 작성했는지 분명하게 만든 녹취록을 말합니다.

공증사무소에서 따로 받는 인증과는 다른 것으로, 일반적인 재판에서는 속기사무소 날인 녹취록과 원본 녹음파일이면 충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출처에서 별도 공증을 요구했다면 어떤 형식인지 먼저 확인해 주세요.

교대역 근처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마친 고객님이 "근처에서 바로 맡기고 싶다"며 전화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서초교대점 위치를 안내해 드렸는데, 막상 통화해 보니 파일 하나라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편이 더 빠르겠다며 그 자리에서 전송하셨습니다. 다음 날 오후 날인 PDF를 받아 담당 변호사님께 바로 넘기셨습니다.

— 속기애녹취사무소 공동대표

함께 보면 좋은 글

속기사무소 녹취록 비용과 작성 절차 총정리

녹음 분량별 비용과 PDF·종이 정본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녹취록 준비 안내

고소·고발이나 형사재판에 녹음파일을 증거로 낼 때 녹취록을 준비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출용 녹취록, 녹음파일만 보내 주세요

서초교대점(서초역 1번 출구 인근) · 신정목동점(서울남부지방법원 옆)
카카오톡·이메일 24시간 접수 · 전국 비대면 · 야간·공휴일 할증 없음

TEL. 02-2651-8272  |  지금 바로 문의하기

전화 상담 매일 오전 7시~밤 12시 (연휴 포함)  ·  카카오톡 1sun25 (24시간 접수)  ·  이메일 isee10218@gmail.com (24시간 접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주소와 관할구역은 작성 시점의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진행 방식과 납품 형태는 속기애녹취사무소의 현재 실무 기준이며, 사건의 관할과 제출 방식은 담당 재판부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rticles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