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을 받은 다음 · 제출 실무

녹취록 증거 제출, 갑 제○호증 번호는 어디에 붙이고 몇 부를 내야 하나요?

정본을 받아 들고 나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입니다. 증거 번호, 증거설명서, 제출 부수, 원본 녹음파일 CD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녹취록은 원고가 내면 「갑 제○호증」, 피고가 내면 「을 제○호증」으로 번호를 붙여 서증으로 제출하고, 원본 녹음파일 CD를 함께 냅니다. 번호는 제출하는 당사자가 이미 낸 증거 다음 번호로 이어서 붙이며, 녹음이 여러 건이면 「갑 제5호증의 1, 2」처럼 가지번호를 씁니다. 종이로 낼 때는 법원용 1부에 상대방 수만큼 더 준비합니다.

속기사무소가 하는 일은 녹음을 그대로 옮겨 속기사가 날인한 정본을 만드는 데까지입니다. 그 다음, 어떤 번호로 몇 부를 내는지는 제출하시는 분이 정합니다. 변호사가 있으면 사무실에서 처리하지만, 직접 소송하시는 분은 이 단계에서 자주 막히십니다. 그래서 이 글은 "정본을 받은 날부터 법원에 내는 날까지"만 다룹니다.

1. 정본을 받은 뒤 제출까지 네 단계

1 지금까지 낸 증거 번호 확인
소장이나 준비서면에 붙인 증거가 갑 제1호증부터 제4호증까지였다면 이번 녹취록은 갑 제5호증입니다. 번호는 사건 전체에서 이어지므로 새로 1번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2 번호 표시
법원 안내에 따르면 서증 첫 페이지의 왼쪽 또는 오른쪽 중간 상단에 번호를 적습니다. 녹취록 정본은 첫 장이 표지이므로 표지 위쪽 여백에 「갑 제5호증」이라고 적거나 스티커를 붙이시면 됩니다. 손글씨도 괜찮습니다.
3 증거설명서 작성
녹음은 누가 언제 어디서 한 것인지, 무엇을 증명하려는 것인지가 문서만 봐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럴 때 내는 것이 증거설명서입니다. 아래 예시처럼 한 줄씩 적으면 됩니다.
4 녹음파일 CD와 함께 제출
녹취록은 녹음의 내용을 글로 옮긴 것이고, 증거의 바탕은 녹음 자체입니다. 그래서 원본 녹음파일 CD를 같은 번호 아래 함께 냅니다. 종이 제출이면 법원 민원실에 내거나 등기로 보내고, 전자소송이면 아래 3번을 참고하세요.

2. 증거설명서는 이렇게 적습니다

법원 안내는 증거설명서에 문서의 제목, 작성연월일, 작성자, 입증취지, 원본 소지 여부를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녹음을 증거로 낼 때는 민사소송규칙도 녹음된 사람, 녹음한 사람, 녹음한 일시·장소를 밝히도록 정하고 있으니 함께 적어 두시면 좋습니다. 녹취록 속표지에 녹음일시·녹음장소·대화자가 이미 적혀 있으므로 그대로 옮겨 쓰면 됩니다.

호증 서증명 작성일 작성자 입증취지 원본
갑 제5호증의 1 녹취록 녹음 2026. 3. 9.
작성 2026. 10. 2.
녹음: 원고
녹취: 속기사
피고가 원고와의 통화에서 보증금을 다음 달까지 돌려주겠다고 말한 사실 소지
갑 제5호증의 2 녹음파일 CD 2026. 3. 9. 원고 위 녹취록의 원본 녹음 소지

예시일 뿐이며, 녹취록과 CD를 하나의 번호로 묶을지 각각 번호를 줄지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재판부나 상대방이 다른 방식을 요구하면 그에 따르세요.

3. 종이로 낼 때와 전자소송으로 낼 때

종이로 제출

날인한 정본(각 장 간인·직인)과 원본 녹음파일 CD를 냅니다. 법원 안내는 법원용 1부와 상대방 수만큼의 사본을 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 기본 납품 정본 2부는 제출용 1부와 여유분 1부입니다. 상대방에게 줄 사본은 함께 받으신 전자문서 PDF를 인쇄해 쓰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PDF에도 도장과 직인이 그대로 찍혀 있어 종이 정본과 법적 효력이 같기 때문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

날인한 녹취록 PDF를 서증으로 올리고 번호를 입력합니다. 부수 걱정이 없고 종이·CD 제작비가 들지 않아, PDF만 받으시면 비용도 할인됩니다. 원본 녹음파일 제출 방법은 재판부 안내에 따르시면 됩니다.

그래도 상대방용까지 꼭 정본으로 갖추셔야 한다면 정본 1부당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처음 의뢰하실 때 필요한 부수를 말씀해 주시면 훨씬 낮은 단가로 맞춰 드리고, 나중에 따로 추가하시면 기본비용이 다시 발생합니다. 비용 기준은 속기사무소 녹취록 비용과 작성 절차 총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제출할 때 자주 헷갈리는 세 가지

녹음이 여러 건이면 번호도 여러 개인가요?

같은 상대방과 같은 일로 나눈 통화라면 하나의 모번호 아래 가지번호(갑 제5호증의 1, 2, 3)를 붙이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녹취록을 합본 한 권으로 받으셨다면 번호 하나로, 파일별 개별본으로 받으셨다면 가지번호로 정리하기 편합니다. 어떤 형태가 나을지는 의뢰 단계에서 말씀해 주시면 같이 정해 드립니다.

번호를 정본에 미리 찍어 달라고 해도 되나요?

번호는 제출하는 분이 붙이는 것이고, 아직 어디에 낼지 정해지지 않은 분도 많아 정본에는 번호를 넣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번호와 제출처가 이미 정해져 있고 따로 요청하시면 표지에 적어 드릴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이나 노동위원회도 갑·을 번호를 쓰나요?

갑·을 호증은 민사·가사 소송에서 쓰는 방식입니다. 수사기관, 형사재판, 노동위원회는 증거목록이나 자료 번호 체계가 따로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안내나 담당자 요청에 맞추시면 됩니다. 녹취록 정본과 원본 CD를 함께 낸다는 점은 같습니다.

변호사 없이 대여금 소송을 직접 진행하시던 고객께서 통화 녹음 다섯 건을 맡기신 적이 있습니다. 녹취록을 받으신 뒤 "다섯 개를 갑 제1호증부터 제5호증까지 붙이면 되느냐"고 전화를 주셨는데, 여쭤 보니 소장에 이미 차용증과 계좌 이체 내역을 갑 제1, 2호증으로 내신 상태였습니다. 번호는 이어서 붙이는 것이라 이번 녹취록은 갑 제3호증이 되고, 같은 상대방과 나눈 통화이니 갑 제3호증의 1부터 5까지 가지번호로 정리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대방이 보증인까지 두 명이라 사본이 더 필요했는데, 정본을 더 맞추실 필요 없이 함께 받으신 PDF를 인쇄해 상대방 몫으로 쓰시면 된다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녹취록은 만드는 것만큼 내는 순서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느낀 일이었습니다.

— 속기애녹취사무소 공동대표

제출 형태와 부수까지 처음에 함께 정해 드립니다

녹음파일을 보내 주시면 파일을 확인한 뒤 견적과 함께 PDF·종이 정본 중 맞는 형태를 안내해 드립니다.

TEL 02-2651-8272

전화 상담 매일 오전 7시~밤 12시 (연휴 포함) · 카카오톡 1sun25 (24시간 접수) · 이메일 isee10218@gmail.com (24시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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