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법원 제출 안내 · 서울 서부

서울서부지방법원 녹취록, 마포·용산·은평·서대문 사건이라면 5호선 목동에서 준비하세요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과 같은 5호선에 신정목동점이 있습니다. 관할 지역과 사건 상황별로 녹취록을 어떤 형태로 받으면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마포구 공덕동(마포대로 174)에 있으며 용산구·서대문구·마포구·은평구 사건을 맡습니다. 이 법원에 내는 녹취록은 전자소송이면 날인한 PDF, 그 밖에는 종이 정본 2부와 원본 녹음파일 CD로 준비합니다. 속기애녹취사무소 신정목동점은 같은 5호선 목동역 근처라 환승 없이 오가실 수 있고, 온라인으로 맡기면 등기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마포·용산·은평·서대문에 사시는 분들은 "서울에 법원이 여러 곳인데 내 사건은 어디냐"부터 물으십니다. 서울에는 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 다섯 지방법원이 있고, 이 네 개 구는 서부지방법원 관할입니다. 아래에서 관할을 먼저 확인하시고, 지금 처한 상황과 비슷한 사례를 찾아 읽어 보세요.

1. 서울서부지방법원 한눈에 보기

관할 지역 용산구 · 서대문구 · 마포구 · 은평구
주소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공덕동)
같은 지역 경찰서 용산 · 서대문 · 마포 · 서부 · 은평경찰서
가까운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공덕역 인근

관할 지역과 주소는 서울서부지방법원 누리집 관할구역·위치 안내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가사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행정 사건은 서울행정법원이 맡는 등 사건 종류에 따라 법원이 달라질 수 있으니, 소장이나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거기 적힌 법원 이름을 따르세요.

2. 내 상황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상황 1이미 소송 중이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합니다

마포 원룸 보증금 반환처럼 소장을 전자소송으로 낸 사건이라면 날인한 녹취록 PDF만 받으셔서 올리시면 됩니다. 종이 정본과 CD를 만들지 않으니 가장 빠르고, PDF만 받으시면 비용도 할인됩니다. PDF에도 도장과 직인이 그대로 있어 종이 정본과 법적 효력이 같습니다.

상황 2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려고 합니다

은평이나 서대문에서 폭언·협박 통화를 받아 경찰서에 고소하시는 경우, 수사기관은 종이로 받는 경우가 많아 날인한 정본 2부와 원본 녹음파일 CD를 준비합니다. 고소장과 함께 내시거나, 조사받으러 가실 때 가져가시면 됩니다. 정본 2부는 제출용 1부와 여유분 1부입니다.

상황 3아직 어디에 낼지 정하지 못했습니다

용산 상가 임대인과 다툼이 있어 녹음은 해 두었지만 소송을 할지, 내용증명부터 보낼지 정하지 못한 분도 많습니다. 녹취록은 제출처와 관계없이 같은 형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제출처가 정해지지 않아도 먼저 맡기실 수 있습니다. 다만 PDF로 충분할지 종이 정본까지 필요할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므로, 처음 의뢰하실 때 필요한 형태를 한꺼번에 정해 주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비용 기준과 전체 작성 절차는 속기사무소 녹취록 비용과 작성 절차 총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견적은 파일 길이와 화자 수를 확인한 뒤 확정하며 부가세 별도입니다.

3. 마포·용산에서 신정목동점까지

지하철로 오실 때

애오개역·공덕역에서 5호선 방화 방면을 타고 목동역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마포역·여의도역을 지나며 갈아타실 필요가 없습니다. 목동역 7번 출구에서 양천구청 방향으로 약 400m 걸으시면 됩니다.

신정목동점

서울 양천구 신월로 374 도림빌딩 3층 303호
서울남부지방법원 바로 옆
평일 오전 9시~밤 9시 ·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일요일·공휴일은 전화로 예약하시면 방문 가능

용산·서대문 쪽에서 강남 방향으로 다니시는 분은 서초교대점(서초역 1번 출구 인근, 방문은 전화 예약 후 위치 안내)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직접 오시기 어려우면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녹음파일을 보내 주시고, 정본은 등기로 받아 보시면 됩니다. 야간·주말·공휴일 할증은 없습니다.

4. 서부 지역 고객께서 자주 물으시는 것

오늘 맡기면 언제 받나요? 오전 일찍 맡기시고 녹음이 1시간 이내라면 보통 당일에 완성됩니다. 저녁 늦게 맡기시더라도 밤 12시 전에만 접수해 주시면, 주간팀과 야간팀이 나눠 밤새 작업하므로 다음 날 오전에 초안을 받아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초안은 속기사 2인 교차 검수를 거치며, 녹음이 길거나 여러 건이면 접수 때 완성 일정을 따로 말씀드립니다.
「녹취록 공증」을 받아 오라는데요? 흔히 말하는 「녹취록 공증」은 속기사무소에서 속기사가 날인한 녹취록을 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희가 작성·날인한 정본이 그 역할을 하므로 공증사무소를 따로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 이름을 몰라도 되나요? 따로 알려 주지 않으시면 「남자 1」「여자 1」처럼 성별과 번호로 적습니다. 나중에 실명이나 「임대인」 같은 호칭으로 바꾸고 싶으시면 초안 확인 때 말씀해 주세요.

마포에서 작은 식당을 하시는 고객께서 퇴근길에 목동 사무소를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공덕역에서 5호선을 타고 오셨다면서 "법원은 공덕인데 녹취록은 목동에서 만들어도 되느냐"고 먼저 물으셨습니다. 녹취록의 효력은 사무소 위치가 아니라 녹음을 그대로 옮겼는지와 속기사 날인, 원본 파일에 달려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져오신 것은 건물주와 나눈 통화 세 건이었는데, 사장님 말씀이 주방 환풍기 소리에 묻힌 부분이 있었습니다. 들리는 말은 모두 옮기고 정말 알아들을 수 없는 몇 초만 (청취불가)로 표시했더니, 다툼의 핵심이던 "보증금은 나갈 때 정산하자"는 건물주의 말은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정본은 그 주 토요일에 다시 들러 받아 가셨습니다.

— 속기애녹취사무소 공동대표

공덕에서 목동까지, 같은 5호선입니다

녹음파일과 제출 형태만 알려 주시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출용 녹취록을 준비해 드립니다.

TEL 02-2651-8272

전화 상담 매일 오전 7시~밤 12시 (연휴 포함) · 카카오톡 1sun25 (24시간 접수) · 이메일 isee10218@gmail.com (24시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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