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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법원 제출 안내 · 서울 북부 서울북부지방법원 녹취록, 노원·도봉·성북·중랑에서는 사무소까지 안 가셔도 됩니다도봉동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낼 녹취록을 서울 북쪽에서 가장 빠르게 준비하는 방법을, 방문과 온라인 접수로 나눠 비교했습니다. |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으며 강북구·노원구·도봉구·동대문구·성북구·중랑구 사건을 맡습니다. 이 법원에 내는 녹취록은 전자소송이면 날인한 PDF, 그 밖에는 종이 정본 2부와 원본 녹음파일 CD로 준비합니다. 속기애녹취사무소는 녹음파일을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받아 작성하고 정본은 등기로 보내 드리므로, 서울 북부에서는 사무소를 오가지 않고 맡기시는 쪽이 가장 빠릅니다.
저희 사무소는 목동(서울남부지방법원 옆)과 서초역 인근 두 곳에 있습니다. 노원이나 도봉에서 오시려면 지하철로 한 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그래서 이 지역 고객께는 직접 오시기보다 파일을 먼저 보내 주시라고 안내해 드립니다. 녹취록의 효력은 사무소 위치가 아니라 녹음을 그대로 옮겼는지, 속기사 날인과 원본 파일이 함께 있는지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1. 서울북부지방법원 한눈에 보기
| 관할 지역 | 강북구 · 노원구 · 도봉구 · 동대문구 · 성북구 · 중랑구 |
| 주소 |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 (도봉동) |
| 가는 길 | 1호선 도봉역 3번 출구에서 후문까지 약 1분 · 7호선 수락산역 5번 출구에서 정문까지 약 10분 |
| 같은 지역 경찰서 | 강북 · 노원 · 도봉 · 동대문 · 성북 · 종암 · 중랑경찰서 |
관할과 위치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누리집 안내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가사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행정 사건은 서울행정법원이 맡는 등 사건 종류에 따라 법원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미 소장이나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거기 적힌 법원 이름을 따르세요.
2. 직접 방문과 온라인 접수,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사무소 직접 방문 | 카카오톡·이메일 접수 |
|---|---|---|
| 이동 시간 | 노원·도봉에서 왕복 2시간 이상 | 없음 |
| 접수 가능 시간 | 평일 오전 9시~밤 9시,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 24시간 접수 |
| 초안 확인 | 다시 방문하거나 파일로 받음 | 카카오톡·이메일로 바로 받음 |
| 완성본 수령 | 사무소에서 직접 수령 | PDF는 바로, 종이 정본·CD는 익일 등기 |
| 비용 | 같습니다 (익일 등기 우편비는 요금에 포함) | |
파일은 카카오톡·이메일·샌드애니웨어로 보내 주시면 원본이 그대로 전달되어 파일의 해시값(원본 확인용 고유 번호)이 바뀌지 않습니다. 원본을 휴대폰이나 녹음기, 컴퓨터에 지우지 않고 보관하고 계시면 전송 방법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녹음 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싶으시거나 원본 기기를 가져오셔야 하는 경우에는 방문하셔도 됩니다. 서초교대점은 수락산역·노원역에서 7호선을 타고 고속터미널역에서 3호선으로 한 번 갈아타면 닿고, 서초역 1번 출구 인근이라 방문 전에 전화로 예약하시면 위치를 안내해 드립니다.
3. 오늘 보내면 언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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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접수녹음이 1시간 이내라면 보통 당일 완성 오전 일찍 파일을 보내 주시면 견적과 입금 확인 뒤 바로 작성에 들어가, 녹음이 1시간 이내라면 보통 그날 안에 완성됩니다. 전자소송 사건이면 날인한 PDF를 받으셔서 바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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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접수밤 12시 전이면 다음 날 오전 초안 퇴근 후 저녁 늦게 보내셔도 밤 12시 전에만 접수되면, 주간팀과 야간팀이 나눠 작업하므로 다음 날 오전에 초안을 받아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간 작업에 할증은 없습니다. |
녹음이 길거나 여러 건이면 접수 때 완성 일정을 따로 말씀드립니다. 녹음 시간별 요금은 속기록, 회의록, 녹취록 작성 비용 안내(공식 요금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북부 지역 고객께서 자주 물으시는 것
Q. 법원 근처 사무소에서 만들어야 더 인정받지 않나요?
아닙니다. 법원은 녹취록을 어느 지역 사무소가 만들었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녹음 내용을 빠짐없이 옮겼는지, 속기사가 날인했는지, 원본 녹음파일이 함께 제출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저희는 모든 초안을 속기사 2인이 녹음을 반복 청취하며 교차 검수합니다.
Q. 「녹취록 공증」을 받아 오라고 하는데, 공증사무소에 따로 가야 하나요?
법원·경찰서나 주변에서 말하는 「녹취록 공증」은 대부분 속기사무소에서 속기사가 날인한 녹취록을 뜻합니다. 저희가 작성·날인한 정본이 그 역할을 하므로 공증사무소에 따로 가실 필요가 없고, 요금표 외에 공증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자세한 차이는 녹취록 공증 비용·절차 총정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Q. 아직 소송을 할지 정하지 못했는데 먼저 맡겨도 되나요?
됩니다. 녹취록은 제출처와 관계없이 같은 형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제출처가 정해지지 않아도 먼저 맡기실 수 있습니다. 다만 PDF만 받을지 종이 정본까지 받을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니, 처음 의뢰하실 때 정해 주시면 가장 낮은 금액으로 맞춰 드립니다.
노원에서 작은 학원을 하시는 원장님께서 밤 11시가 넘어 카카오톡으로 통화 녹음 여러 건, 모두 50분 분량을 보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만둔 강사와 퇴직금 문제로 다투던 중이었는데, "목동까지 갈 시간이 없어서 그냥 보내 본다"는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그날 밤 야간팀이 초안을 작성해 다음 날 오전에 보내 드렸고, 원장님께서 학원 수업 사이사이와 점심시간에 확인하시고 강사 이름만 실명으로 바꿔 달라고 하셨습니다. 날인한 PDF는 그날 오후에 바로 보내 드렸고, 인쇄하면 그대로 제출할 수 있어 끝까지 한 번도 사무소에 오지 않으셨지만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내는 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종이 정본과 원본 CD는 같은 날 익일특급 등기로 보내 다음 날 도착했습니다.
— 속기애녹취사무소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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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도봉·성북·중랑에서도 파일만 보내 주시면 됩니다 녹음파일과 제출 형태만 알려 주시면 서울북부지방법원 제출용 녹취록을 준비해 등기로 보내 드립니다. 전화 상담 매일 오전 7시~밤 12시 (연휴 포함) · 카카오톡 1sun25 (24시간 접수) · 이메일 isee10218@gmail.com (24시간 접수) |